[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남창원농협 조합원이 남창원농협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월태 남창원농협 조합원은 3일 오전 농협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창원농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엄정하고 정확히 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라"고 촉구했다.
여월태 남창원농협 조합원은 3일 오전 농협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선거운동을 제기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3.02.03 |
여 조합원은 "남창원농협이 발송한 대의원 선거통지문에 따르면 선거 공보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며 "일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는 지난달 30일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불법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진정서를 남창원농협에 제출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각을 세우며 "남창원농협 관계자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당사자를 농협에서 불러 대의원 선거운동 금지 행위를 설명하고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제가 남창원농협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불법 선거운동 진정서에 관해 물어보니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직격하며 "진정서에 대해 누가 남창원농협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인 정관 제67조 제1항 제5호, 제6호 등을 처리했는지 남창원농협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조합원은 "선거 규정 위반 문자메세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두 번 다시 불법 선거운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여 조합원은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지난 1일 창원중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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