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1 kilroy023@newspim.com |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전 정무수석·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안전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재판부에서 면밀히 살펴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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