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의사 밝힌 탈북어민 강제북송 주도 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보라인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탈북어민 두 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북송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는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으며, 이들이 귀순의향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통일부가 두 선원이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버티는 등 송환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같은 해 9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으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10월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12월에는 서훈 전 국정원장도 각각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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