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5인 유지, 금감원 지명 조사부서 부서장과 법률자문관 참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6일부터 26일까지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를 통해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 현재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외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선위(긴급조치 등)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심의의 성격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금융위는 전과 같이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과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공정시장과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1인이 참여한다.
달라지는 것은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증선위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1인 이상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법률자문관이 참석하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위인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인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규정해 의결 지연에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집뮤규칙 개정안은 16일~26일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