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표준지 3만0363필지(전국 표준지 56만필지의 5.4%)적정가격 결정 공시 결과 지가변동률은 -6.42%로 지난해(8.19%)보다 14.61%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평균 변동률(-5.92%) 보다 0.5% 낮다.
도내 시군 가운데 보은군이 -7.13%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진천군이 -6.10%로 가장 변동률이 낮았다.표준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당초 계획 74.7%에서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된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시․군별 변동률은 보은군 -7.13%, 괴산군 -7.02%, 옥천군 –6.99%, 영동군 -6.89%, 청주시 상당구 -6.79%, 단양군 -6.79%, 청주시 서원구 -6.49%, 제천시 -6.46%, 충주시 -6.43%, 음성군 -6.39%, 증평군 -6.34%, 청주시 청원구 -6.31%, 청주시 흥덕구 -6.13%, 진천군 -6.10% 순을 기록했다.
츙북지가변동률. [사진 = 충북도] 2023.01.29 baek3413@newspim.com |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5만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가는 2월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234만 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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