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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직원 86%, 부산 이전 반대 vs 7%만 찬성…'해양수도개발청' 대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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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노조, 본부 직원 631명 설문조사
응답자 67% '주거 애로'…64% '업무 애로'
해수부 노조 "명분과 실리 누릴 수 있어야"
"본부 이전보다 해양수도개발청 신설 필요"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이전 검토했다 보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들은 대부분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직원은 겨우 7%에 그쳤다.

또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명분과 함께 실리까지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해수부 직원들의 바람이다.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지난달 본부 직원 903명(응답자 6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 응답자 77% '적극 반대'…강제 이전시 이탈 우려

응답자의 77.2%는 '적극 반대', 8.9%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응답자의 86.1%가 반대한 셈이다.

반면 적극 찬성은 4%, 찬성은 3.2%에 그쳤다. 6.8%는 '중립' 의견을 표시했다(그래프 참고).

또 정주여건 예상 문제점(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66.9%가 '주거 문제'를 꼽았고, 56.1%는 '배우자 직장(가족동반)'을 꼽았다. 22.5%는 '자녀 교육'을, 15.7%는 '교통 및 출퇴근'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업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복수응답)의 64%가 '부산-세종-서울 삼원체제'를 지적했고, 53.6%는 '타부처 협업'을, 27.7%는 '예산 대응', 6%는 '대국민 서비스'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해수부 노조 "구색보다 권한 필요"

이 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수부 노조는 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조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보다 중요한 것은 기능이며, 구색보다 필요한 것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방적인 이전 지시가 아닌 전문가·시민사회·정부·해수부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림=챗GPT] 2025.06.09 dream@newspim.com

노조는 "부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실속"이라면서 "권한도 예산도 없이 본부만 이전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수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해수부 해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이전이 아니라 '전략적 이원화'가 필요하다"면서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이전 검토했다 보류"…이전보다 중요한 것은 권한 강화

해수부 노조는 특히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부산 이전을 검토했다가 보류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노조는 "해수부 이전 논의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검토됐지만, 국익과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류된 바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단순한 지역 균형론을 넘어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의 해양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강조하며, 해수부 본부의 이전을 '해양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포장하는 주장도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과 부산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개발, R&D 투자 확대 등 부산이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기관의 위치 변경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의 전체 예산은 연 6.7조원, 전체 국가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세종에서 멀어진다면 이런 정책 조율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전략 사업은 항로조사, 쇄빙선 개발, 국제협력, 위성·기상 인프라 구축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전방위적 행정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부산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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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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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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