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스토킹 신고' 앙심품은 옛 연인에 피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성 변호사 단체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약자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2호선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글귀들이 붙어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9.18 pangbin@newspim.com |
여변은 "최근 50대 여성이 전 연인의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지 1시간 만에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해당 피해자는 1년 전부터 7차례에 걸쳐 가해자의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매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분리나 경고조치만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여변은 이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다"며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수사와 처벌에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동안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국회가 더 이상 정쟁을 멈추고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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