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해결심 확고·철저 범행준비·반성 기미 없어
변호인 "장기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 예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 미리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인상착의를 바꾸기 위해 안경을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행적이 추적될 것을 대비해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현금만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계획 및 준비과정은 철저했다. 살해 결심이 매우 확고했음을 알 수 있다"며 범행의 불법성이 현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도 언제든지 내가 이와 같은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분노와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에게는 참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피해자의 부친도 "제 아이가 이 재판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부디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교우관계도 좋았다"면서 "대학교 재학 중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성실히 살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장기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돌이킬 수 없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다"며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유족분들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체 왜그랬는지 너무 후회스럽다"면서 "저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앞으로 평생을 끊임없이 뉘우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당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음에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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