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여성 살해…보복살인 등 혐의
1심 징역 35년→2심 징역 40년 "반성 의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2021년 11월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6월부터 결별을 요구한 A씨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주거침입, 협박, 감금, 스토킹범죄 등을 저질렀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결정을 받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법질서에 대한 경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미리 살해 흉기와 방법을 검색하고 실제로 흉기를 소지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 직전 제출한 반성문에 '백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니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고 제 잘못으로만 돌아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기재하고 당심에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누차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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