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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서울시 "취약계층에 346억원 긴급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6:02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6:02

기초생활수급 30만 가구에 10만원씩 지원
937개 복지시설 대상 특별 난방비 35억원
경로당 1458개소에 특별교부금 11억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난방비 폭등 사태에 따른 민생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가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및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복지시설 등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28 mironj19@newspim.com

우선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해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정부 역시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 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또한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해 난방비 부담 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이다.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부담분이다.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에서(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지원된다.

단, 아동상담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내일(27일) 오 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청장이 함께 한파 대책을 논의한다. 서울시 지원대책에 대한 자치구 협조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노숙인 쉼터,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제, 창호 시공 및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추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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