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부동산 총체적 복합위기' 우리집은 잘 지어지고 있을까

기사입력 : 2022년12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5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은철 화우 파트너 변호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라는 구조 하에 자금을 조달하여 지어졌다. 향후 재건축,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 및 지역 역시 부동산PF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금융구조 및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우리는 납입 일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통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말이다.

그런데 요새 들어 부동산금융이 위기라는 소식, 부실 사업장이 속출한다는 뉴스, 공사 중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올라갔다는 소식 등 관련 시장의 불안정한 뉴스들을 접하게 된다. 이 즈음에선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아파트나 건물이 건축되는지, 그 과정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최은철 변호사 [사진=화우] 2022.12.23

통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가정하면, (착공 전 단계) 시행사가 건축 대상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마련하고, 인허가를 추진함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빌리게 된다. 이를 흔히 업계에서는 "브릿지 론"이라고 표현한다. 이 같은 브릿지 론은 "본 PF"라고 불리우는 대출약정을 통해 새로운 대주들로부터 상환을 받게 된다.

(착공 단계) 본 PF는 브릿지 론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이다.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책임준공, 즉 공사기간까지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본 PF에 따른 대출약정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일종의 보증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 같은 본 PF는 조합원 및 분양자들이 납입하는 중도금 및 잔금 등으로 상환 받게 되는데,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이 요구되기도 한다. (준공 후 단계) 준공 이후에는 입주(잔금 납입)를 위하여 각 수분양자들이 은행 등을 통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시행사, 시공사, 대주, 수분양자 및 조합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하여야만 부실사업장이 되지 않는 구조이다. 그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의 유동성이 악화되며 생각하기 싫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은 3중고를 겪고 있다. 첫째 2021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는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 원인이 된다. 특히나 공사도급계약상에는 에스컬레이션 조항* 등이 있는 경우가 많아 예정된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추가공사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물가나 원자재, 외환시세의 변동에 따라 수출입계약, 공사도급금액, 임금 등 변경할 사항을 미리 계약에 정해두는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은 공사기간이 길고 대규모공사일 때에, 계약조건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2021년 중반부터 미국이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국내 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대주가 요구하는 대출금리의 인상을 초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PF는 여러 단계의 중첩적인 대출약정을 통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게 되는데, 장기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금리의 인상은 사업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분양대금의 상승을 초래하므로 미분양 리스크를 상승시키게 된다.

셋째, 코로나 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 등을 위해 완화되었던 규제를 정상화하면서, 채권시장에서도 자금경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일명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며 시공사 등 건설사들이 회사채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PF시장에서 시공사는 건설의 주체이자 대출약정의 일종의 보증인 역할까지 수행하므로 시공사의 자금조달능력 및 재무건전성이 핵심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시행사는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리파이낸싱)을 받지 못할 경우 파산에 이를 수 있고, 금리 인상을 통해 높아진 자금조달비용은 분양대금 상승을 이끌어 미분양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원자재값 상승 및 회사채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공사가 예정된 기간 안에 완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이는 책임준공 미이행 이슈로 붉어져 대출채권의 인수, 나아가 시공사의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지 않을 위험에 더불어 분양대금을 납입한 분양자들도 내 집의 소유권을 법적 분쟁으로 인해 제때 이전 받지 못할 리스크 등 많은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부동산금융시장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그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며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그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많은 개인투자자들도 참여한다. 그런데 이 같은 금융거래의 당사자들을 제외하더라도, 부동산금융은 다수 국민들이 "우리 집"에 제대로 살수 있는지의 문제이기에 더욱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단순히 건설사,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거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22년 10월 23일 정부는 총 50조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11월 1일 5대 금융지주사들에게 약 95조의 유동성 지원 요청을 하였다. 이는 회사채 또는 금융채 등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부동산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금융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가계부채의 문제로 확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다양한 대응방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본 PF 등에 신용보강을 한 시공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대여, 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의 완화, 부실사업장이 현실화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경우 채무조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및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주택으로 변환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부실이 가계 및 국가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예방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은철 화우 파트너 변호사 프로필


2002년 상문고등학교

2011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2014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 대표)

2020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he Paul Merage School of Business

202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금융MBA (경영학 석사)

2014년~ 법무법인(유) 화우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