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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하는 압수수색 절차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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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화우 변호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최근 몇 년간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8시간을 초과하는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변호인을 배제한 면담에서 주요 진술을 미리 확보한 뒤 변호인의 메모를 봉쇄한 채 다음날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진행하던 수사관행에 비하면 상전벽해라 할 만하다. 형사변호사들이라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피부로 느낄 것이다.

이러한 방어권 확대의 일환으로 올해 2월에는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매우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서 기존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게만 되어 있던 것을 '영장을 제시하고, 피처분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을 교부'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수사절차는 제219조에서 제118조를 준용하므로 피의자에게도 반드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바뀐 셈이다.

최광석 변호사 [사진=화우] 2022.12.06 

압수수색 대응을 하는 변호사들이라면 알 것이다. 과거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보면 수사정보 공개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수사기관과 영장 기재 내용을 통해 수사방향을 파악하고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려는 변호인 사이에 항상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장시간 보여주는 것을 일종의 시혜로 여겼고, 그러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변호인의 능력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범죄사실이나 압수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절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피의자나 변호인은 이제 영장 사본을 토대로 전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수사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기본 원칙은 4가지로 요약된다. 영장 원본 제시, 참여권 보장, 선별 압수, 압수물 목록 교부가 그것이다. 특히 피압수자는 압수물 목록을 통해 어떠한 자료가 압수되었는지 확인하므로, 압수물 목록은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 권리행사의 기초자료가 된다.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영장 사본 역시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자료에 포함되면서 피의자는 부당한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수사기관이 바뀐 형사사법 절차에 발맞추어 압수수색 절차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차례이다. 아직 수사 일선에서는 개정된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기존 관행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압수수색 집행 현장보다는 이미징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으로 옮긴 이후 전자정보를 탐색·선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피압수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단순히 전체 파일을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무심코 봉인을 뜯고 탐색 절차를 진행하거나, 별건 혐의사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기존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별건 혐의사실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인지수사 부서와 같이 압수수색을 빈번하게 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오랜만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나오기 쉽다. 이제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도 매우 다양해지고, 전자정보가 범죄사실 입증의 핵심이 됨에 따라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의 일련의 과정에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다소 엉성한 수사관행을 규율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고 사건 관계인들의 인식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과 판례는 매우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리돼 있다. 수사기관들이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엄격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형사절차의 변호인 중 수사기관과 대립하거나 수사기관을 상대로 분쟁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이다.

최근 몇 년간 압수수색의 위법을 주장하며 수시기관을 상대로 몇 차례 준항고를 제기하였고, 일부 사건에서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준항고는 사실상 수사기관에 소속된 검사나 사법경찰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변호인 입장에서도 되도록 피하고 싶은 절차이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자가 아님에도 '관련 직원'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압수를 하거나, 최초 압수수색영장청구서에서 판사가 삭제한 장소·물건에 대하여 압수를 하거나, 피의자가 전자정보 선별절차 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참여 없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알게 된 정보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거나, 전자정보 선별 중에 별건 혐의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음에도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 해당 전자정보까지 압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위법성을 다투어야만 하는 경우이다.

압수수색은 구속과 함께 수사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 중 하나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안을 중대하게 본다는 뜻이다. 실제 단순히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개인이나 사무실에 대한 대인·대물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소제기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이다.

수사의 긴급성이나 증거인멸 우려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먼저 지켜져야 할 것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다. 절차의 위법성 문제로 수사가 중지되고 장기화되면, 수사기관은 적시에 실체관계를 규명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피해자는 피해 회복의 타이밍을 잃을 수 있으며, 피의자로서도 오랜 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가게 된다. 결국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최광석 화우 변호사 

 
2002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2006년 경찰대학교 법학과

2008년~2011년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관/사이버 범죄수사관

2014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0년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2014년~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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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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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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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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