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후 냉장고에 시신을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서산의 자신의 집 냉장고에 60대 아버지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7월부터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간병하던 중 이듬해 1월부터 아버지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5월 중순부터는 아버지에게 음식과 약을 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아버지의 하반신에 뿌려 화상을 입히고 방치하기도 했다.
학대를 받던 A씨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 및 화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시신을 한 달 동안 냉장고에 넣어 유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도움없이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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