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구속기소 "살인 미필적 고의"
[서산=뉴스핌] 김수진 기자 = 냉장고에 아버지 시신을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붙잡힌 20대 아들이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아들 A(25)씨에 대해 존속살해죄 및 사체유기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A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것.
검찰로고. [뉴스핌 DB] |
A씨는 지난달 30일 충남 서산의 자신의 집 냉장고에 아버지 B(60)씨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치매를 앓던 B씨를 간병하던 중 지난 1월부터 B씨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5월 중순부터는 B씨에게 음식과 약을 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B씨 하반신에 뿌려 화상을 입히고 방치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학대를 받아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 및 화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한 달 동안 냉장고에 넣어 유기했다.
검찰은 패륜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