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편의 제공, 뇌물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사비 800억 규모의 부산광역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참여 기업 선정과정에서 롯데건설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피고인은 선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고 이 돈을 받아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필진술서를 통해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한 차례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공사비 약 800억원에 달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롯데건설 전 상무 B씨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1~2019년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는데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2011년과 2012년, 2017년과 2019년에 사업을 수주했다. 2013년과 2015년에는 롯데건설과 금호산업이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금호산업보다 공사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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