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소방관임을 인식하지 못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13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 있다거나 경광등이 켜져있었다고 인식한 사실을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정 전 대변인을 병원에 이송하려 하자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정 전 대변인 측은 당시 소방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어 소방관임을 알 수 없었다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왔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행·협박을 해 인명구조, 구급활동, 화재진압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구급대원) 출동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소방관이 구급대원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폭행에 관해서 보건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하는 이상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기각한다"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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