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내외부 인사‧적정한 적격자 후보군에 포함"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 후보군 선정과 관련해 "특정 경력 등으로 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유명환 기자 = 2023.01.13 ymh7536@newspim.com |
이 원장은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군 선정)규정상 내외부 인사와 적정한 적격자 등이 풀로 자연스럽게 후보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특정 후보군을 제한했다고 하는 기준을 두고, 제한을 둠으로써 특정 인물을 (회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금융 임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군 자격을 CEO 경력자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임추위가 특정 후보군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배제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실질적인 검토를 전제하는 내·외부적인 틀을 갖추고 독립성을 가진 이사진들이 주주들의 의견을 대표해 합리적 거버넌스 안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면 그것 자체가 최선의 CEO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