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순창, 일반재난지역 지정
행안부 장관에 "설 전 지원 마무리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대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전북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대설로 인한 재난지역 선포는 2011년 이후 12년 만으로 그동안 네 차례 선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1.11 photo@newspim.com |
정부는 이어 전북 정읍과 순창을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대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지원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쌍치면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개 혜택 외에 건강보험, 전기·통신,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