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오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 중인 페인트도장 작업장[사진=경남도] 2023.01.11 |
중점 점검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악취 등을 유발하는 도장시설이다.
점검내용은 도장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가동 상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이다.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 시 적발된 사업장은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시기인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단속이 이행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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