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피해자 아버지 증인신문...변론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정말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9월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채택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은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은) 피해자가 너무 미워져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심경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부분 인정한다"면서 "다만 9월 14일 이전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범행 당일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헤어캡을 쓴 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신당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한다거나 대화를 시도하려는 점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3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각각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전씨는 당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음에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지난 9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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