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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스토킹' 전주환 항소심 시작...피해자 측 의견 수용 비공개 진행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7:12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12

1심서 징역 9년 선고...쌍방 항소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의 항소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 의견을 수용해 재판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비공개 재판 및 방청금지 신청서를 토대로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 "이 사건 심리의 공개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재판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방청객을 퇴장 조치했다. 이날 재판은 약 20여분만에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9월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앞서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년간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전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에도 전씨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고 결국 A씨는 지난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전씨는 올해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관련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등을 강요했다"며 "또한 사건 병합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이와 상반되게 참혹한 범행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전씨는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9월 14일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를 순찰 중이던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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