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
[사진=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웅영되면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새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같은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평가항목 배점 비중이 조정된다.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끼치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했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적용례)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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