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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50%→30%...'낡고 불편한 집'도 재건축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1:00

개선방안 내년 1월 중 시행
안전진단 평가항목 비중 개선·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재건축 추진률 ↑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실태점검 실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2018년 이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된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 주거환경·설비노후도 점수는 각각 30%로 높일 계획이다.

사실상 재건축을 할 수 없었던 '조건부 재건축'도 개선된다.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줄여 재건축 추진률을 높이는 동시에 조건부 재건축에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1차 안전진단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거치지 않도록 개선된다.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본격 시작하면서 강화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약 5년만에 개선되게 됐다.  

[사진=국토부]

이번 방안은 주거수준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을 재설정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다.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해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구조안전성 비중이 상향되기 이전까지 전국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139건에 달한다. 하지만 비중 상향 이후 21건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만 놓고보면 59건에서 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평가항목 비중 개선·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안전진단 통과 단지 확대

우선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개선한다.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현행 15%)·설비노후(현행 25%)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이는 것이다. 비용편익 비중은 10%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주거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축소해 재건축 추진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30~55점인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현재 30점 이하에만 가능했던 재건축 추진이 45점 이하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는 점수(30~55점) 범위가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가운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단 1곳도 없다.

적정성 검토 단계도 간소화한다. 조건부재건축에 해당되더라도 1차 안전진단 이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 과도하게 중복돼 불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가 아닌 지자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한정해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개선한다.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정기적 교육·실태점검 실시…개선방안 내년 1월 중 시행

이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해 안전진단을 내실화한다. 공공기관이 전체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지자체 요청이 있을시 안전진단 실시 전 공공기관이 지자체나 선정된 민간진단기관(참여기술자)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동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실 안전진단 적발 시 엄중 처벌(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제재도 강화(영업정지 신설)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판정여부를 위주로 보는 제도인 만큼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기조정 대상인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정비계획 수립)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기조정 방법을 구체화한다.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다.

또 종합적·광역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사항으로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시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도 별도로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규정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한다"면서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아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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