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락 없으면 여야 협상 가능성마저 못 찾아"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이 약속한 사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을 앞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의 약속 파괴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광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투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 경호법'이나 '괘씸노조 응징법' 쯤으로 여긴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 없이 여야 협상의 가능성마저 찾지 못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낯 부끄러운 모습에 자괴감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전운임제 연장은 이번에도 '윤심'에 가로 막혔다"며 "(3년) 연장안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노정 교섭을 통해 발표한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후에도 정부의 입장발표, 당정 협의결과 등 정부여당이 세 번에 걸쳐 공식 약속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서 한 달 전에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공동 발의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에서도 '시행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유까지 덧붙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놓고 정부여당이 뻔뻔하게 돌변해서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스스로 했던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을 이행하고 일몰법 일괄 타결에 지금이라도 나서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국전력법·가스공사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대승적으로 협조했다"며 "이제 국정에 무한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눈총과 결별하고 민생을 위해 결단할 때"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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