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2023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오는 2023년 1월9일부터 2월28일까지 접수받아 8월 말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2023년도 보상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충주시청. [사진 = 뉴스핌DB] |
보상대상자는 보상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또 보상 기간 동안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동, 칠금․금릉동, 달천동)에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 T/F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1종(95웨클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으로 구역별 차등 지급 되며 전입 시기·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20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내년도 신청기간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군소음피해 보상신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에 대한 감액 삭제, 현실적인 보상기준 등 지속적으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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