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 노사는 26 본청 회의실에서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김광소 도 교육청 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교육청 노사협의회 합의서 협약식. [사진 = 충북교육청] 2022.12.26 baek3413@newspim.com |
협약 내용은 ▲조리직렬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 개정 건의 ▲현업업무 종사자 기준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지원 인력 교육지원청 배정 ▲도교육청 일반직 배정직급 다양화 ▲학교 보급 스마트기기 물품 도교육청 관리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사협의회 협약을 계기로 일선기관(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직원의 근로조건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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