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사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교원 119' 창구를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원 119는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소통창구이다.
교권보호지원센터 창구 개설.[사진 = 충북교육청] 2022.12.26 baek3413@newspim.com |
도 교육청은 교직원 소통메신저 좌측 바로가기 메뉴에 우산모양 아이콘 '교원 119'를 만들어 교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은 소통메신저의 '교원119'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컨설팅과 관련 법률 문의 등을 할 수 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담당자가 사안을 접수하면 소통메신저나 유선으로 해당 교원과 구체적인 상담 후 법적 문제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하는 순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119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불안해 하는 교사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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