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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법인세 1%p인하로는 투자·고용 늘리기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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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p 인하
내년부터 기존 최고 세율 25%에서 24%로 적용
경제단체 "인하 환영하지막 투자와 고용 역부족"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여야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인하하기로 하자, 재계는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여전히 높아서다. 소폭 인하로 기업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막판 예산안과 세법 일괄처리에 합의했다. 법인세 인하의 경우 여당의 수정 요구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로 내년부터 24%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또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현행 10% 세율은 9%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의 20% 현행 세율은 19%로,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의 현행 22% 법인세율은 21%로 낮아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표했다. 다만 인하 폭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더 높은 세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번 개편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다만 법인세율 인하폭이 충분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초 재계와 여당은 법인세 3%포인트 가량은 큰 폭 인하를 기대했다. 글로벌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가 자칫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법인세제 개편안으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율은 3.4%로 파악됐다. 같은해 기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주요 국가는 △캐나다 4.2% △일본 3.1% △영국·프랑스 2.3% △이탈리아 2.1% △독일 1.7% △미국 1.3% 등 수치를 보였다.

실제 법인세율을 3%포인트 가량 인하할 경우, 기업들의 총 투자는 49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 투자는 49조5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GDP는 내년에 2.1% 증가하는 등 10년간(2023~2032년) 연평균 1.4% 성장하고,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원~80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하락이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곧 성장률 증가까지 이어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들도 이번 법인세 소폭 인하에 아쉽다는 반응이다. 기업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한국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제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세를 더 낮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활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자국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 투자가 늘면 고용이 증가하고 결국 우리경제도 성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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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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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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