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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34.4조 예산안 잠정 합의, 법인세 인하·금투세 유예...23일 본회의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8:24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8:24

22일 오후 극적 타결…23일 상정 후 처리
경찰국·인사관리단 예산 50%↓ 법인세 1%p↓
금투세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 현행대로
종부세 공제기준 9억원...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처리 최후통첩 하루 전인 22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총 네 차례 불발됐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15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추 부총리가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하고 합의서 작성해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4조6000억원 감액한 총 634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을 넘지 않도록 했다.

우선 가장 큰 이견이 있었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또 다른 협상 걸림돌이었던 법인세도 전 구간에 걸쳐 1%P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고, 공공분양 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957억원 증액됐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예산 400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용산공원조성사업의 명칭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2.22 pangbin@newspim.com

여기에 주식시장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이 2년 유예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증권거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내려간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한다. 업력에 따라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1조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23년 2000억원)으로 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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