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국채발행 규모, 정부안 유지
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는 현행 유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예산안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한 6600억원 증액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 예산 증액, 쌀값 안정화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 예산 증액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 지속 논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마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감액,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 마련 ▲용산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추진 등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2.12.21 leehs@newspim.com |
다음은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1. 2022년 12월 23일(금)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
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
2.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한다.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한다.
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 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 0.2조원)으로 한다.
2022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