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1인당 최대 16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2.12.23 krg0404@newspim.com |
접수는 2023년 1월 13일까지이며, 기업당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1명이 대상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5개 기업으로 예비기업 포함 10개 기업을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된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지원 자격은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혁신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의 경우 선발 시 우대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인건비를 제공하는 상생의 일자리 사업인 만큼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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