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기준 10억원 현행유지·거래세 단계적 인하 확정
"새 제도 시행 초기 혼란 불가피...지금부터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업계가 정치권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 2년 유예 결정에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유예기간 2년동안 학계,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합리적인 금투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행 0.23%의 세율을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내리기로 했다.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
금투업계는 정치권의 이번 결정에 적극 환영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투자자 혼란 등의 문제로 유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상황이었다"며 "늦었지만 유예가 확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준비 작업은 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2년 유예 기간 동안 이를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유예는 지금 당장 결정을 짓기 곤란해서 미룬 것일 뿐"이라며 "2년뒤 똑같은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학계, 전문가, 현장의 얘기를 청취하고 제대로된 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다만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매물폭탄을 우려하는 한편 예년보다 시장의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향후 주식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해 매년 말 물량 폭탄이 쏟아졌다. 현재 연말까지는 주식 매매 가능 기간이 5거래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매물 폭탄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최근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큰손 투자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가 논의되면서 100억원으로 인상된다고 베팅한 큰손 투자자가 있다면 내일부터 매도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얼마나 될지는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전년 대비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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