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안전운임제, 9일 남은 일몰…여야 극한 대치에 폐지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0:00

말일 일몰…연장안 처리 안되면 폐지
3년 연장안, 국토위 후 법사위서 처리 요원
민주·정의 "빨리 처리해야"…與 입장변화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9일 남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면서 이대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처리가 요원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올해 12월 31일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에 화물연대 측 요구를 거들던 민주당이 파업 전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결국 국토위는 9일 민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당연히 저희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해서 정부도 동의할 줄 알았는데 7일 밤, 8일 오전까지도 파업 이후에는 3년 연장안이 정부안이 아니라는 말바꾸기 주장을 전해왔다"며 "여당 간사까지도 3년 연장안을 발의해놓고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보여주는 여당 행태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은 체계·자구심사, 즉 선행법과 충돌되는 지점이 없는지 혹은 법안 문구가 적절한지 등을 따지기 위해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이때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이미 9일 법사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지났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정부여당 기조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은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처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몽니를 부리더라도 여당이 책임있게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관계자들이 불출석 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2022.12.09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해놓고 법사위 상정도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는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파업에 돌입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노동자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화물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안전운임제를 오로지 감정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사실상 일몰을 지시한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정치력이라도 발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21일) 정의당의 예방을 받은 이후 "정부가 처음에 파업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구조조정을 다시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선뜻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들이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