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안전운임제, 9일 남은 일몰…여야 극한 대치에 폐지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0:00

말일 일몰…연장안 처리 안되면 폐지
3년 연장안, 국토위 후 법사위서 처리 요원
민주·정의 "빨리 처리해야"…與 입장변화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9일 남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면서 이대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처리가 요원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올해 12월 31일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에 화물연대 측 요구를 거들던 민주당이 파업 전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결국 국토위는 9일 민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당연히 저희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해서 정부도 동의할 줄 알았는데 7일 밤, 8일 오전까지도 파업 이후에는 3년 연장안이 정부안이 아니라는 말바꾸기 주장을 전해왔다"며 "여당 간사까지도 3년 연장안을 발의해놓고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보여주는 여당 행태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은 체계·자구심사, 즉 선행법과 충돌되는 지점이 없는지 혹은 법안 문구가 적절한지 등을 따지기 위해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이때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이미 9일 법사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지났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정부여당 기조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은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처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몽니를 부리더라도 여당이 책임있게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관계자들이 불출석 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2022.12.09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해놓고 법사위 상정도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는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파업에 돌입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노동자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화물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안전운임제를 오로지 감정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사실상 일몰을 지시한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정치력이라도 발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21일) 정의당의 예방을 받은 이후 "정부가 처음에 파업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구조조정을 다시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선뜻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들이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