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은 벌금 30만원…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담보 잡힌 자동차를 타인에게 팔아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6년 6월 미납대금 채무와 관련해 B씨 회사에 자동차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2017년 3월경 자동차를 타인에게 245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A씨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B씨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2022.12.22 sykim@newspim.com |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리 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동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종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담보 설정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판결과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해 소유권 이전 등록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양도담보 설정 계약에 따른 자신의 사무일 뿐이며 피해자 회사와 신임관계에 기초해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이번 판결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아닌 계약관계에서 민사적 채무 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양도담보 설정 계약 불이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관한 정합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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