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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유지 신축·분양 아파트 소유자, 토지 무상사용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06:00

캠코, '토지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소송 1·2심 승소
대법, 패소 취지 파기환송…"수분양자도 정당 점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자체가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공영아파트 소유자들도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 사용수익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A씨 등 B공영아파트 수분양자 50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시는 1962년 12월 국유지인 서울 종로구 일대 3274㎡에 대해 국가의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B아파트를 신축했다. 서울시는 A씨 등에게 B아파트를 분양하고 197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당시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A씨 등에게 아파트 전유부분만 분양하고 아파트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따로 임대·매각하지는 않았다. 또 토지 사용관계, 지분 취득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캠코는 2018년 2월 아파트 소유자인 A씨 등이 국가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총 7억1900만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캠코 측 청구를 받아들여 A씨 등이 캠코에 토지 사용수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아파트 전유부분만 분양받거나 매수했을 뿐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을 부여받았다는 A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서울시는 무주택인 저소득 시민에게 공영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 위해 국유지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했다"며 "국가는 이를 위해 서울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허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시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해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했을 때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고 승낙의 효력은 아파트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피고들은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은 국가가 수분양자 등에 대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한 다음 피고들이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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