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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2년 MBC 총파업 노조 간부들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4:18

이용마 전 기자에 대한 공소는 기각
1심 벌금형→2심 무죄
공정방송 근로조건 요구, 쟁의행위 목적으로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2년 공정방송 쟁취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간의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노조 전직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근로조건이나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MBC 언론노조 집행부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로고

2012년 1월 MBC 노조 간부 직책에 있던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5명은 당시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공정보도를 위한 쇄신인사 요구 등을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경까지 사옥 로비 등에서 집회를 열고, 임원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물러가라"고 외치는 등 집단적으로 방송 제작을 거부하는 방식의 파업을 펼쳤다.

아울러 MBC 사옥 1층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대자보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봉쇄하거나,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장 전 위원장 등은 MBC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해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목적의 정당서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누설해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거나 이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내역을 누설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파업 도중 해고돼 복직 투쟁을 벌이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용마 전 기자(전 MBC 노조 홍보국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면서도 "방송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 법리에 미추어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직장점거의 정당성 유무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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