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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횡령'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 6개월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0:34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0:34

경민학원 이사장 시절 교비 75억 횡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청탁 명목 뇌물 수수
1심 징역 4년→2심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의원 시절 뇌물을 수수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친박신당 대표)이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3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들어온 24억원 상당의 기부금으로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그림을 사들여 되파는 등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문종 전 친박신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5억 횡령·배임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2 dlsgur9757@newspim.com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형량을 높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4763만원과 법정구속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화를 구입하기 위해 송금했다는 돈은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또는 수표로 돌려받은 후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며 "피고인은 이를 저버리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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