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지난 2018년 한 해동안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829억원에 대해 내년 1월 31일부터 상환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상환 개시일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난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로 2018년 1월에 채권을 매입했다면 2023년 1월 31일부터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
지역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자동차 신규와 이전등록, 인·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만기가 도래한 채권 보유자는 농협은행 금융 점포를 방문하거나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개인 및 법인), 모바일 앱(개인)에 접속해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상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자는 5년으로, 아직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2008~2012년에 발행한 채권 원금과 2013~2017년에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도 상환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은 만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채권 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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