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40일이 넘어가는 가운데 관련 재판들이 연거푸 연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 기일은 오는 1월 12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재판을 앞두고 도주하면서 법원은 이달 6일과 21일 두 차례 재판을 미뤘다. 이번이 세 번째 연기다.
도주 당일인 11월 11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어 당분간 재판이 무기한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 자산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부터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현재까지 잠적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를 중심으로 김 전 회장의 행적을 좇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주변인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조카와 친누나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을 고려해 조카 김모(34) 씨에게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한 인물로, 도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은 지난 8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친누나는 김모(51) 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자신의 남자친구 등과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외교부에 김씨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씨 등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재판은 한 차례 연기돼 오는 1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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