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이었으나 A씨의 변호인이 시간을 변경하면서 오후로 미뤄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출석해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한 인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 점을 감안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를 김 전 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훼손 혐의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를 체포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부터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을 전자장치 손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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