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지인 2명을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6일 범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도주 당일인 11월 11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
검찰은 A씨에게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했다. A씨는 2019년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망쳤을 때도 그를 서울의 한 호텔에 숨겨주는 등 도피를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을 체포한 뒤 각각 지난달 20일과 21일 구속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조카 C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됐다. C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한 인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를 체포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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