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 김모(34)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씨가 8일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2.12.08 heyjin6700@newspim.com |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씨는 "도주에 가담한 이유가 뭐냐",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보석조건으로 부착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훼손할 당시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한 인물로, 도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씨가 공용물건인 전자팔찌를 끊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지난 5일 김씨를 체포했다. 지난 7일에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부터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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