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앞으로는 형사재판 도중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해도 재판시효를 정지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현행법에서는 수사중이거나 형(재판)이 확정된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6000만원 상당의 사기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출국한 뒤 2020년까지 귀국하지 않자 대법원에서 재판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와 형집행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에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재판 도중 달아나 40일 넘게 도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시효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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