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송절차 6→2단계로 대폭 개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20일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복도·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창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 포스터=사진 행안부 제공 |
그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여러 창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이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관할 시·군·구로 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두 기관은 소방민원을 일원화하고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거치느라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해 개선 전 6단계에 이르던 민원 이송 단계를 2단계로 단축했다.
자료=행안부 제공 |
남화영 소방청 청장 직무대리는 "소방 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 단계 축소를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작은 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되므로 지속적으로 소방 안전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해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