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19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도 본 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군 의회는 지난달 24일 부터 이날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단양군의회 정례회. [사진=단양군의회] 2022.12.19 baek3413@newspim.com |
군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 본예산 총 4273억 6827만원을 확정했다.
또 상정된 23건의 조례안 중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8건을 원안 가결했고 4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시켰다.
이 외에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 2023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조성룡 의장은 "계묘년 새해에는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에 당면한 어려움 해소와 군민행복,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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