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용재원 확보·계획수립 용역 착수 예정"
[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은 19일 제3일반산업단지 예정지인 탄부면 고승리와 사직리 일원 104㎡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는 민선 8기 최재형 보은군수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보은 제2산업단지.[사진 = 보은군] 2022.12.19 baek3413@newspim.com |
군은 총사업비 1100억을 투입해 2023년 1월부터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 진천~영동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기업계열사 등 우량기업 민자유치를 위해 추가로 산단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인허가 완료 후 신규 산단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에 사업 공간 제공과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해 보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건립도 준비하고 있다.
최재형 군수는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은군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해 지방 산업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에는 현재 1개 국가산단, 2개 일반산단, 3개 농공단지가 가동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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