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서울시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5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33건) 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2993건 보다 많은 것으로, 지난 2010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인천의 경우 올해 1~11월 신청 건수는 254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늘었다. 경기 지역은 2850건으로 지난해 보다 34% 증가했다.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1만2011건으로 전년(9602건) 대비 25%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내리는 명령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그러나 보증금이 사실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사할 집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주거지로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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