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설현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실시한다.
홍보 포스터.[사진=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이후 총 7567명의 건설근로자가 기능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각 등급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6개 공종(형틀목공·조적·방수·타일·도장·건축배관)의 초‧중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총 4일간(1일 6시간) 소양교육(건설시공·안전·품질·직업윤리), 이론교육, 실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남양주건설기능학원의 형틀목공 초급교육 등 2개 과정을 시작으로 내년 3월 말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실력있는 건설근로자 양성과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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