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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자 돕는다"…국토부·법무부·경찰청 전세사기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09:08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09:0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서민 빌라 세입자를 지원하고 향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힘을 합친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1 kilroy023@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약 1만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4개월간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해 78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대비 월평균 검거인원이 6.7배 증가한 수치다.

현재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 중이다.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9월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사망으로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협의할 계획이다.

또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적극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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