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수천만원대의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전 남편과 그의 동거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의 전 남편인 B씨는 같은 해 6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씨와 서울, 경기, 부산 등 모텔을 전전하며 동거 생활을 이어왔다. 이후 2021년 11월 C씨가 자신의 휴대폰 등을 사용해 인터넷 카페에서 커피 머신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98명에게 3100여만원의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 혐의를 받게 되자 경찰 수사를 피해 함께 도피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들의 범행과 도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올해 4월과 5월 이들로부터 도피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숙소를 대신 예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2차례에 걸쳐 숙박업소를 예약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지난 6월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벤츠 승용차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포함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혼한 B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도피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취지를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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